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시 주의할 점 그리고 구비서류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등에 산다면 계약갱신이 1년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사 시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니 과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차
-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체크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칭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차량에 대한 변경정보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퇴거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처리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 구비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같이 전입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해야 합니다.
세대주 준비물
- 신분증
세대원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전입신고는 전세, 월세 등의 주택임대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으며, 실제거주는 전입신고 한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 면. 동행정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행정센터에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처분 등)가 진행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잘해야 하고, 만약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니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 호수가 잘못되어도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체크
이사를 가실 때는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할 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절대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니 위에 서술된 내용정도만 명심하면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세대주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1 : 세대주의 배우자
3-2 : 세대주의 직계혈족
3-3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3-4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끝으로
새집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늘 설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전입신고'등의 필수 할 일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일중에 하나이니 해당글 참고하셔서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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